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9.(금)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현황 및 저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