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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3.06.08 56p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8.(목)~28.(수)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됨.

- (주요 개정사항) ▲일반원칙 재정비, ▲전과정성의 원칙 명확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예시 신설, ▲상품 생애주기 반영 세부 심사지침 개편,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구체화, ▲체크리스트 신설 등

- 이번 개정으로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
1. 개정안 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