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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06.08 16p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6.7.(수) 개최하였다.

- 은행 등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 금지로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은행 지점 축소로 인한 금융접근성 위축에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은행법을 개정하여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김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23년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별첨>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