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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분과위 개최로 인천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129건 원안의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임대차지원팀
2023.06.07 1p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하여 인천 등 지자체에서 6.1.(목)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129건(6월 2일 기준)에 대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6.7.(수) 밝혔다.

-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008건(6월 2일 기준, 사전접수건포함)으로 6월 14일(수)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및 6월 21일(수)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함.

-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임.

-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