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1기 자유표시구역 강남구 일대 성과 발표와 제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을 6.9.(금) 발표한다고 밝혔다.
-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 를 대폭 완화하여 옥외광고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임.
-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산업 매출 성과 외에도 전자기기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등 유관 분야의 생산·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했으며, 이익률은 ’17년 예측치(10%)보다 높은 2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증강현실(AR), 3D 입체 착시, 키네틱 아트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옥외광고가 실행되어 유관 분야 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구체적인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역의 적정성과 지자체의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심사하여 12월 최종 선정지를 확정·공고할 계획임.
<참고>
1.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계획(안)
2. 제1기 자유표시구역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