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8.(목)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지원한다고 밝힘.
-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임.
-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기 바람.
<붙임> 폐기 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