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28.(수)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선 내용은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등이 사고예방·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시간제보험활성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 확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등임.
<참고>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