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6.30.(금) 안내하였다.
- (직업능력)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산재예방·산재보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고용보험·여성고용 관련)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인적자원 개발)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퇴직연금·임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고용서비스 혁신)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 (산업안전)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붙임>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