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7.7.(금)~7.27.(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함.
-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드론 지적측량 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