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7.7.(금) 밝혔다.
-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10개사가 마련함.
- 부실정리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함.
-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관련 법조문
2. 자체정상화계획 주요 내용
3.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4. ’22년 보완개선사항 이행결과 및 ’23년 보완개선사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