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10.(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함.
<붙임>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