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현황」을 7.11.(화) 공개하였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임.
-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보도자료 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기반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지난 1년간(’22.7.~’23.6.)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1,379건에 달하며, 행안부는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 22건에 대해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참고>
1. 자치분권 사전협의 개선권고 주요 사례(22.7.~23.6.)
2.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개요
3.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규정
4.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