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12.(수) 발표하였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음.
-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전망됨.
<붙임>
1.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세행정 혜택
2.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3.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4.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