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12.(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개정안을 마련함.
- 법제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규제샌드박스 6법 개정 내용
2. 법률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