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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3.07.18 17p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18.(화) 공포하고, 10.19.(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보육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함.

-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수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