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18.(화) 밝혔다.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변경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영상정보를 멸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으며, 통과된 법안들은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