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7.19.(수) 밝혔다.
-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7.19.(수)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 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붙임>
1.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