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20.(목) 공고하였다.
-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됨.
-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