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26.(수) 밝혔다.
-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임.
<붙임>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