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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퇴직연금복지과
2023.07.27 6p
고용노동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7.26.(수)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22년 7.12. 최초 도입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7.12. 전면 시행됨.

-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두어야 할 디폴트옵션 핵심포인트를 안내하였음.

<붙임> 퇴직연금사업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