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7.26.(수) 밝혔다.
- 이번 개선사항은 7.6.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됨.
- 기존 초고속 인터넷 약정은 약정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함,
-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