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27.(목)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함.
-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함.
-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