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27.(목)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 (중점과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 이를 위해 정부는 ’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지원과제) ▲임신 전 지원 확대,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 이에 정부는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 지원 등을 개선할 예정임.
<붙임>
1. 주요 달라지는 모습
2. 중점과제 인포그래픽
3. 카드뉴스
<별첨>
1.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
2. 알기 쉬운 정책-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