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7.(목)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전략으로 담고 있음.
-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 (경제활력 제고) ①투자고용 촉진 ②기업경쟁력 제고, ③창업벤처 활성화
- (민생경제 회복) ①서민·중산층 부담경감, ②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미래 대비) ①결혼·출산·양육 지원, ②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③지역균형 발전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①납세자 권익보호, ②조세회피 관리강화, ③과세형평 제고
- 기재부는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9.1.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