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27.(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됨.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후인 ’23.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조문별 세부내용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