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7.31.(월)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 영문 DART 시스템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됨.
-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 등을 제출 즉시 영문으로 확인 가능하여,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되는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감원은 향후 법정공시의 보고서 목차 및 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하여 제공하는 등 법정공시 영문화를 지속 추진하고, 영문 Open DART 서비스 제공할 계획임.
<참고> 영문 DART 서비스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