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8.3.~10.)를 실시한다고 8.1.(화)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음.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임.
-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