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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 대상 펀드시장 질서확립 추진
금융감독원
2023.08.02 6p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8.2.(수) 밝혔다.

- ’15.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등록유지요건을 미충족하고, 선관·충실의무를 방기하는 사례 등을 적발함.

-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근절과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피해자 피해를 유발하는 운용사와 임직원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