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7.(월)~9.26.(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