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8.3.(목) 밝혔다.
-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며,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임.
-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23년 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임.
- 아울러, ’24년에는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참고>
1.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결과
2. 생활인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