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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3.08.04 1p
고용노동부는 8.4.(금) ’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정부는 ’24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