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한다고 8.8.(화) 밝혔다.
- (신고의무) ’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8일(화)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함.
- (신고서비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음.
- (성실신고)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함.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서식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5. 홈택스·손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6. 이것만은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