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9.(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인 보호출산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부처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함.
-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출산 등 의료기관의 이용, ▲출생된 아동의 보호, ▲출생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 ▲보호출산의 철회 등 보호출산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함.
- 아울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보완사항을 공유하여,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함.
<붙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4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