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8.18.(금)~9.27.(수) 「혁신제품」 신청을 접수한다.
-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년간 수의계약 자격을 부여받아 초기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음.
- ’23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①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우수연구개발제품뿐만 아니라, ②차세대일류상품, ③에너지기술 마켓 참여 희망 제품을 포함하여 통합 공고함.
- 특히, 우수연구개발제품은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여 조달 연계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게 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중소기업에 국한되었던 신청 요건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운영함.
<붙임>
1. 혁신제품 신청방법
2. 혁신제품 평가 절차
3.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