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8.17.(목) 남북협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 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됨.
- 아울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안내하여,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고센터는 교류협력법 준수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체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임.
<붙임> 행사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