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21.(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