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고 안내하였다.
-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1 참고), 최종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임.
-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의 현장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음.(붙임2 참고)
-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임.
<붙임>
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
2.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개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