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23.(수)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음.
<붙임>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