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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3.08.23 9p
행정안전부는 8.23.(수),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사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

<참고>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