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23.(수),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사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
<참고>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