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8.25.(금) 발표하였다.
-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 안전한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음.
-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