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개 환경 법안이 8.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24.1.1.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됨.
- (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