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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2023.08.25 48p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3.8.25.(금)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고시 전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