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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8.24 2p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24.(목) 밝혔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임.

- 해양수산부는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