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28.(월)부터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임.
-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0,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함.
-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아울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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