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28.(월)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 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음.
- 제3자 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 PPA 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음.
- 이 외에도 직접 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 제3자 PPA 지침 개정 주요내용 개정 비교표
2. 제3자 PPA 및 직접 PPA 제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