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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
2023.08.29 3p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8.29.(월) 밝혔다.

- ’24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되며,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됨.

-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