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28.(월)~9.22.(금)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함.
- (중점 점검 사항)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음.
<붙임>
1.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거래도
2.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