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9.(화) 지급한다고 밝혔다.
-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23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22년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임.
-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음.
-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음.
- (상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8.29.~9.15.까지 문의 가능함.
<참고>
1. 소득구간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