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29.(화), 30.(수) 각각 경기북서부지역 및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요 논의내용) ①FTA 특혜관세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및 HS 코드 불일치 관련 애로, ②무역상대국의 규제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③탄소배출권 지원대상 품목 확대, ④수출지원기관 및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 활용방안, ⑤해외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확대 등
- 또한,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경기북서부 및 강원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이틀에 걸쳐 각각 출범했음.
- 협의회는 수출지원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경기북서부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
2. 강원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