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29.(화)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 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음.
-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